이용 안내
DMZ 생태평화공원
감경 대상자 ※ 감경 대상 50% 할인 (꼭 읽어 보시고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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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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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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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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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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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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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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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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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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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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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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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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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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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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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에 숙박한 단체 이용자와 군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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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철원군민 또는 접경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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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 관리사무소에 들려 철원사랑상품권을 받으시고 입실 하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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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 철원상품권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들려 상품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 하시고 오시지 않는 예약자분들은 취소로 간주되어 상품권 지급이 불가 합니다. 예약 당일에 못오시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 할수 있게 취소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품권은 입실 하실 때 지급이 되며 예약일 이후에는 지급이 안됩니다. 이용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약 취소시 환불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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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취소 요청 시, 영업일 기준 익일 승인취소 되며, 최대 7일 이내 해당 카드사로부터 취소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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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계좌이체 : 취소 요청 시,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체크카드에 연결된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환불)처리 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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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10일 전: 입금액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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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9일 전: 입금액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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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8일 전: 입금액의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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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7일 전: 입금액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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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6일 전: 입금액 7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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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5일 전: 입금액 7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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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4일 전: 입금액 2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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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3일 전: 입금액 5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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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2일 전: 입금액 2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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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1일 전 ~ 이용 당일 취소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 부주의로 발생된 문제의 책임은 예약자에게 있으니 예약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